외국인 노동자용 화학물질 정보 안내자료 배포(고용노동부, 안전보건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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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17개국 언어로 교육자료 제작,
경고표지 직성법 안내 등 관련 OPS를 전달받아 게시하오니 보건관리 업무에 활용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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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자용 화학물질정보 안내자료 배포안전보건공단-홈페이지 게시.pdf (13.0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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